흑룡강성, 계서시의 "외래 투자자를 유치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대 배치에 따라 투자유치 종합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우대정책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1조, 정책 지원 대상. 계서시역내에서 디지털경제, 생물경제, 빙설경제, 창의디자인, 항공우주, 전자정보, 신소재, 첨단장비제조, 화학공업, 식품, 의약, 자동차, 경공업, 현대물류,관광시설, 문화오락 등 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자는 본 우대정책을 적용한다. 단일 자원 채굴, 세탁, 제련, 초점화 등 초가공 프로젝트와 단일 양식업, 창고 저장, 주택 부동산업 등 재정적 기여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이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신에너지 등 자원산업 프로젝트는 본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